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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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해설
①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때 감전 위험이 특히 큰 세 장소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①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처럼 사방이 금속으로 막혀 신체가 접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곳이고,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는 추락 위험과 감전 위험이 함께 겹치는 고소 작업 장소다.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는 땀ㆍ물기로 인체 저항이 낮아져 적은 전압으로도 감전 피해가 커지는 곳이다. 세 장소 모두 신체가 전류의 통로가 되기 쉬운 조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무부하전압을 25V 이하로 낮추는 자동전격방지기가 일반 작업장보다 더 강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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