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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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⑦ 산업재해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⑧ 안전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열거한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ㆍ노사협의체 심의ㆍ의결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사업장 내부 규정 이행을 담당하고,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절차를 지원한다. ③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는 기계 도입 단계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ㆍ지도ㆍ조언과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는 각각 교육ㆍ현장점검 측면의 업무다. 이 밖에도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재해통계 관리, 법령 이행에 관한 보좌ㆍ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까지 총 10개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의 의사결정을 보좌ㆍ지도하는 역할이지 직접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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