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설통로 설치 기준에 대한여 ( )을 채우시오-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 설치 기준에 대한여 ( )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①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①)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② )미만의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① 1m

② 2m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