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이행상태 평가1. 고용노동 상세 페이지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이행상태 평가
1.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1 )년이 경과한 날 부터 ( 2 )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 해야한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행상태 평가후 ( 3 ) 년마다 이행상태를 평가하여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 년 마다 실시 할 수 있다.
- 이행 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경우
해설
1년
2년
4년
1년 또는 2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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