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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중에서도 특히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정한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통계적으로 재해가 현저히 잦은 사업장이고,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직접 원인이 된 경우다.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은 만성적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며,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은 사고의 파급범위가 사업장 밖까지 미친 경우다. 단순히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 되는 일반 대상과 달리, 이 네 유형은 진단을 먼저 받아 원인을 정밀 분석한 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한 단계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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