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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지정권자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의 조성·관리·운영과 관련된 주체일 뿐 지정권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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