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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상세 페이지

119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실시해야하는 기초조사 내용은?
     
1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 실태
 
2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방안
 
3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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