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상세 페이지
119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실시해야하는 기초조사 내용은?
1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 실태
2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방안
3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해설
기초조사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대상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단계이므로, 산림문화·휴양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보망의 구축·운영, 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방안,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에 담기는 시책 내용이지 기초조사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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