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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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 ② )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① 60 ② 15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을 명하는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와 제62조가 제출ㆍ심사 기한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①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②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출기한(60일)과 심사기한(15일)의 주체(사업주 vs 관서)와 숫자를 서로 바꿔 답하는 오류가 흔하므로, '사업주가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는 흐름으로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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