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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비용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18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임지비용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임지의 가격을 평정하는 데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
 
2
임지소유자가 매각 시 최소한 그 토지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할 때
 
3
임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투입한 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검토하고자 할 때
 
4
임지에서 일정한 사업을 영구적으로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그 토지에서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 합계액을 산출할 때
 
해설

임지에서 일정한 사업을 영구적으로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그로부터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가 합계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임지기망가법의 정의이며, 임지에 이미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지비용가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나머지 세 경우는 임지비용가법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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