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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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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산림 분야의 기본계획은 대체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운영되며, 매년 세우는 것은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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