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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임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상세 페이지

117년-3회차-산림기사-필기
법령상 임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1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전용 제한지역
 
2
임도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3
임도거리의 10% 이상의 지역이 경사 35° 미만인 지역
 
4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로로 확정‧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지역
 
해설

임도설치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임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임도거리의 10% 이상이 경사 35°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술기준이 있다. 1번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제한지역(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에는 원칙적으로 임도 설치가 불가하고, 2번 타당성 평가점수는 임도 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설치 가능 지역을 결정하는 기술적 요건이 아니며, 4번은 농로와 중복되는 구간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임도 설치가 제외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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