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5년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6점]

해설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③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