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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5년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 · 허가 기관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4점]

해설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 사고발생 경위

③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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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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