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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굴착기로 도로의 우측을 따라 주행하던 중 앞쪽 우측 부분이 도로공사로 막혀 지나갈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은?
1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2
어떤 경우에도 중앙선을 넘을 수 없으므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도로에 세워 둔다.
3
보도로 올라가 공사 구간을 지난 뒤 다시 차도로 내려온다.
4
경음기를 계속 울리면서 갓길과 보도를 걸쳐 통행한다.
해설
차마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도로공사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일방통행 도로이거나 우측 부분의 폭이 좁아 앞지르려는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 보도는 도로 밖으로 드나들며 횡단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제4항(차마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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