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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로…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로만 짝지어진 것은?

1
노상안정기, 트럭적재식 천공기
2
덤프트럭, 굴착기
3
아스팔트살포기, 기중기
4
콘크리트펌프, 불도저
해설

노상안정기와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도로를 스스로 달리는 건설기계여서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건설기계다.

  • 굴착기, 불도저, 기중기는 종류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다.
  • 천공기라도 트럭적재식이 아니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대상이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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