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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굴착기를 현장에서 계속 사…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굴착기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조종하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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