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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조종하다가 과실로 남의 재산에 34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인…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굴착기를 조종하다가 과실로 남의 재산에 34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처분 기준은?

1
면허효력정지 3일
2
면허효력정지 5일
3
면허효력정지 6일
4
면허효력정지 68일
해설

재산피해는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로 계산하고 일수의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면허효력정지 6일이다.

340만원 ÷ 50만원 = 6.8
소수점 이하 버림 → 6일

재산피해로 인한 효력정지는 아무리 커도 90일을 넘지 못하며, 인명피해가 함께 있으면 사망 45일, 중상 15일, 경상 5일을 사람 수만큼 더해 처분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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