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은 0.8이지만 한쪽 눈의 시력이 0.2인 사람
2
굴착기 조종 교육을 마친 만 17세인 사람
3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4인 사람
4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설
적성검사 기준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면서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하므로, 0.7과 각각 0.4는 기준을 충족한다.
- 한쪽 눈이 0.2이면 두 눈을 함께 잰 시력이 좋아도 각각 0.3 이상 요건에 미달한다.
- 18세 미만인 사람과 면허 효력정지 처분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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