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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1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승용자동차
2
생명이 위급한 부상자를 태우고 운행 중인 자동차
3
유치원 어린이를 태우고 통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
도로 포장공사 자재를 싣고 현장으로 가는 화물자동차
해설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수혈용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본래 긴급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긴급자동차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찰용·군용·수사기관 자동차 등이며,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쓰이고 있을 때만 해당한다.

  • 정기 검진처럼 급하지 않은 이송이나 어린이통학버스, 공사 자재를 나르는 화물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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