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굴착기를 몰고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가 최근 1년 동안 법규 위반으로 받…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굴착기를 몰고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가 최근 1년 동안 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의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이때 받게 되는 처분은?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 아니므로 1년이 지나면 저절로 소멸한다.
2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3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4
특혜점수 40점을 공제받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해설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므로 125점은 면허가 취소된다.

누산점수에 따른 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다.

  • 벌점이 저절로 소멸하는 것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로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한다.
  • 특혜점수 40점은 인적 피해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지 누구나 공제받는 점수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벌점·누산점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