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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등록 전 임시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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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한다.
2
신규등록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도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한다.
3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의 임시운행 기간은 3년 이내이다.
4
임시운행 기간은 사유와 관계없이 모두 15일 이내로 한정된다.
해설
임시운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이지만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이므로, 사유와 관계없이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 전 임시운행 사유에는 등록지 운행, 신규등록검사·확인검사를 위한 검사장소 운행, 수출을 위한 선적지 운행, 신개발 건설기계의 시험·연구 운행, 판매·전시를 위한 일시 운행이 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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