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타이어식 굴착기의 소유자가 원동기 형식을 바꾸려고 한다. 건설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등록된 타이어식 굴착기의 소유자가 원동기 형식을 바꾸려고 한다.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맞는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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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건설기계정비업자에게 맡겨 변경한 뒤,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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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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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를 바꾸면 다른 장비가 되므로 변경 후 신규등록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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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절차를 밟으면 기종을 굴착기에서 로더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
원동기의 형식변경은 주요구조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비업자를 통해 변경한 뒤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옳다.
- 구조변경은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변경 후 검사를 받는 제도이며, 신청은 시·도지사(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검사대행자)에게 한다.
- 구조변경을 했다고 해서 신규등록을 다시 하지는 않고, 검사 결과를 검사증과 등록원부에 적는다.
- 기종변경과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적재함 용량 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아예 할 수 없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구조변경검사)·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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