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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식 굴착기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다음 상황을 만났다. 도로교통법상…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타이어식 굴착기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다음 상황을 만났다.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할 때
2
도로가 완만하게 구부러진 부근을 지나갈 때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 접어들 때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내려갈 때
해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이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서행 장소로 정해져 있어 일시정지 의무까지는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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