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1
무한궤도식 굴착기
2
타이어식 굴착기
3
무한궤도식 불도저
4
모터그레이더
해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도로를 스스로 주행해 대인 사고를 낼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정되며, 타이어식 굴착기가 여기에 든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도 같은 대상에 든다. 무한궤도식 굴착기나 불도저처럼 궤도로 움직여 도로 주행이 제한되는 기종은 대상에 들지 않는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의무보험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