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 정지선 앞에 이르렀을 때 신호등은 황색…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굴착기로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 정지선 앞에 이르렀을 때 신호등은 황색등화로 바뀌었으나,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공무원이 진행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운전자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황색등화가 우선하므로 정지선 직전에 멈춘다.
2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한다.
3
신호기와 수신호가 다르므로 운전자가 판단해 편한 쪽을 따른다.
4
비상등을 켜고 교차로 안에 정지해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해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신호기가 우선한다고 보고 멈추면 오히려 교차로 흐름을 막아 추돌 위험을 키운다.
- 어느 쪽을 따를지 운전자가 임의로 고르는 것은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어긋난다.
- 교차로 안에 차를 세우는 행위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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