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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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한다.
2
3톤 미만의 굴착기는 별도의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있다.
3
롤러 조종사면허로는 모터그레이더를 조종할 수 없다.
4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천공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한다.
해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다.
- 3톤 미만 굴착기도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다.
- 롤러 면허로는 모터그레이더·스크레이퍼·아스팔트피니셔 등도 함께 조종할 수 있다.
- 천공기 면허에서 트럭적재식은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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