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굴착기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시·도지사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조종과 정비명령 불이행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등록번호표를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41조·제44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