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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정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정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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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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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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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부분·특수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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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굴착기의 프레임 조정과 트랙슈 재생을 할 수 있다.
해설

건설기계사업은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네 가지로 구분된다.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은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정비업은 종합·부분·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나뉘며 특수건설기계정비업은 없다.
  • 프레임 조정과 롤러·링크·트랙슈 재생은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서 빠져 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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