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실로 사망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 면허효력정지 45일
2
과실로 중상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 면허효력정지 15일
3
조종 중 과실로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면허효력정지 4일
4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착기를 조종한 경우 — 면허 취소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면 취소가 아니라 면허효력정지 60일 처분을 받는다.
- 과실로 인한 그 밖의 인명피해는 사망 한 사람마다 45일, 중상 한 사람마다 15일의 효력정지가 붙는다.
- 재산피해는 피해금액 50만원마다 하루씩 정지되므로 200만원이면 나흘이 되며, 합산 정지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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