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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소유자가 이사하여 등록원부에 적힌 주소가 바뀌었다. 건설기계관리…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굴착기 소유자가 이사하여 등록원부에 적힌 주소가 바뀌었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조치로 옳은 것은?

1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2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3
등록을 말소한 뒤 새 주소지에서 신규 등록을 다시 한다
4
다음 정기검사를 받을 때 검사대행자에게 알리면 된다
해설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내야 한다.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5일 이내이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소가 바뀌었다고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처도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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