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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굴착기의 등록말소 신청과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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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기 전까지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등록말소를 신청한다.
3
등록이 말소된 굴착기를 다시 쓰려면 말소되기 전의 등록번호로 재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4
시·도지사가 등록을 말소하려면 미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야 한다.
해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쓰려면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말소 전 등록번호로 재등록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말소를 신청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려면 미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 3개월)이 지나야 말소할 수 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제7항·제8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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