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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3톤 미만 굴착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이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마쳤다. 이 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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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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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를 만드는 제작자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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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교육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직접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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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조종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해설
교육기관이 내주는 것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일 뿐이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 받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고등학교·학원 등이 대상이 된다.
-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도 지정 대상에 들어 있다.
- 교육을 마치면 발급대장에 적은 뒤 교육이수증을 내준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5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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