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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작업은?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4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해설

안전대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지급하고 착용시키는 보호구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각각 지급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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