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서행해야 하는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로교통법령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서행해야 하는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1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2
앞이 트인 편도 2차로 다리 위
3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서행 장소로 지정한 곳
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해설
서행 장소로 정해진 곳은 구부러진 도로 부근, 고갯마루 부근과 가파른 내리막,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므로 다리 위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다리 위가 규정되어 있는 곳은 서행 조항이 아니라 앞지르기 금지 장소 조항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제22조제3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