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형식승인과 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 형식승인과 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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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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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등은 따로 계약하지 않았으면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정비하고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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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안이라도 주행거리가 2만km(원동기와 차동장치는 4만km)를 넘으면 12개월이 지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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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설명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고장이나 소모성 부품도 무상 정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취급설명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고장과 정기 교체 부품·소모성 부품은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부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들도 무상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작자등은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무상 정비 의무를 지되, 그 기간에 주행거리 2만km(원동기·차동장치는 4만km)나 가동시간 2천시간을 넘으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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