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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굴착기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 가 )톤 이상인 것을 말하고, 조종사면허에서 소형건설기계로 보는 굴착기는 ( 나 )톤 미만인 것이다. ( ) 안에 알맞은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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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설기계 범위에 드는 굴착기는 자체중량 1톤 이상이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으로 조종할 수 있는 굴착기는 3톤 미만이다.

자체중량 1톤에 못 미치는 미니 굴착기는 건설기계에 들지 않아 등록 대상이 아니며, 3톤 이상 굴착기는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갖춰야 조종할 수 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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