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범칙자에 포함되어 통고처분을 받는다.
3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4
범칙금을 낸 사람도 같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는다.
해설
1차 납부기간을 넘기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한다.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1차 납부기간은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다.
-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범칙자에서 제외되어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2차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청구 전까지 통고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되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4조·제165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