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의 연결로 옳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무면허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연결이 옳다.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자는 징역형이 아니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어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3항·제41조·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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