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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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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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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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밖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보도를 가로지를 때에는 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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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어느 차로든 마음대로 골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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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는 안전지대 위로 통행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 정차할 수 있다.
해설
도로 밖으로 드나들기 위해 보도를 가로지를 때에는 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건너야 한다.
차마의 통행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지나는 것이 원칙이며,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지정된 통행 차로를 따라야 한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표시한 부분이므로 그 위로 다니거나 안에 들어가 정차·주차해서는 안 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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