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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 | [제빵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빵 포장에 '매일 드시면 당뇨병이 낫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2
일반 식품인 단팥빵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
3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밀, 우유, 달걀 함유'라고 적은 알레르기 표시
4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제과점 빵보다 위생적입니다'라고 적은 비교 문구
해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적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의무 표시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아니다.

  •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는 금지된다.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구도 금지된다.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의 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문구 역시 금지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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