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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빵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조리사 면허증 발급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해설
조리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증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면허를 내준 관청은 조리사명부에 기록한 뒤 면허증을 발급하며,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조리사는 같은 관청에 지체 없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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