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 | [제빵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어긴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것은 판매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의 제조·조리·저장·운반·진열까지 모두 금지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제9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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