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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빵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빵과 과자를 직접 만들어 매장에서 파는 제과점을 새로 열려고 한다. 식품위생법령상 밟아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다.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한다.
3
시·도지사에게 영업 등록을 한다.
4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별도의 절차는 없다.
해설
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식품조사처리업과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과점은 허가나 등록 대상이 아니다.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제23조·제25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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