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제과점영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중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 [제빵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제과점영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중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반죽을 계량하고 성형하는 종업원
2
오븐에서 빵을 굽는 종업원
3
포장하지 않은 빵을 집게로 담아 손님에게 파는 종업원
4
완전히 포장된 식빵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일에만 종사하는 종업원
해설
건강진단 대상은 식품을 직접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이지만,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장을 뜯지 않고 옮겨 파는 작업은 식품이 손이나 기구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계량·성형·굽기처럼 제조에 직접 참여하거나 포장하지 않은 빵을 덜어 파는 일은 모두 대상이 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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