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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빵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1
콜레라
2
A형간염
3
수족구병
4
페스트
해설

페스트는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제1급감염병이어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콜레라와 A형간염은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 수족구병은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감염병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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