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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빵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위해식품등의 회수와 이물 발견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신고 건을 모아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하면 된다.
2
금속성 이물이나 유리조각처럼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은 보고 대상 이물이다.
3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영업자가 받는 행정처분은 줄여 줄 수 없다.
4
회수계획은 유통 중인 제품을 모두 거두어들인 뒤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금속성 이물이나 유리조각처럼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크기의 물질은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에 해당한다.

  •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모아 두었다가 정기적으로 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 회수계획은 회수를 마친 뒤가 아니라 미리 보고해야 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5조·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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