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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주기는?
1
매주 1회 이상
2
매월 1회 이상
3
매 분기 1회 이상
4
매년 1회 이상
해설
먹는물공동시설의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검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같은 시설의 전 항목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넘으면 기준에 맞을 때까지 수시로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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