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상 빵류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상 빵류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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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알레르기 표시란을 따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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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우유·대두·호두는 모두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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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류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들어 있는 경우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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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대상 물질이라도 제품에 든 양이 적으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든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쓴 것을 모두 표시해야 하므로, 양이 적으면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시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표시란을 만들어 하며, 밀·우유·대두·호두는 표시 대상이고 아황산류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들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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