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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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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발급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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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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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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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조리사는 처분일부터 30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해설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면허증 발급신청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제54조제4호·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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