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의 연결이 옳은 것… | [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제빵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제과점영업 - 영업신고
2
식품제조·가공업 - 영업허가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영업등록
4
유흥주점영업 - 영업신고
해설
빵·떡·과자 등을 만들어 파는 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시작한다.
-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가 아니라 영업등록 대상이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등록이 아니라 영업신고 대상이다.
- 유흥주점영업은 신고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